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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28536
(학생의료공제 조합원 대상) 채용시 건강검진비 지원
- 작성일
- 2022.09.23
- 수정일
- 2022.09.23
- 작성자
- 고준오
- 조회수
- 1026
학생의료공제조합 시행지침 추가 신설
조합원이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시 검진비 전액을 지급한다.(지급 범위 : 년 2회)
- 제출서류 :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채용관련 증빙서류 및 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 제출 장소 : 보건진료소 학생의료공제조합 담당자
- 문의 : 530 -3608
2022년 10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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