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3793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작성일
2013.07.11
수정일
2013.07.11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7134
보건진료소장 손석준교수(의과대학)
대학 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 지정해 실질적인 금연구역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학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대·서강대·가천대·동국대·고려대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중앙대는 흡연부스를 포함한 교내 11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나머지 공간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서강대는 교내 23곳, 가천대는 교내 25곳을 제외한 모든 건물 실내와 공원,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흡연부스를 운영 중인 동국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금연의 날'로 정해 캠퍼스 금연 운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서울 안암동의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12월 학생회가 직접 나서 안암캠퍼스 인문대 앞 중앙광장과 자연대 과학도서관 앞 두 곳에 가로 3미터(m), 세로 4m 크기로 10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스모킹룸'을 설치했다. 공기 청정기, 담배연기집진기 등 공기정화시설과 냉방기를 갖췄다. 김기동(27·국어국문학)씨는 "스모킹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비흡연자 친구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동참하고 싶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의 중앙대학교도 지난 3월 28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법학관과 서라벌홀 사이에 약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두색 담배부스를 설치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6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뒤 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내부에는 담배연기를 없애는 분연기, 공기청정기와 의자, 냉방기를 구비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대학원생 정준영(26·여)씨는 "흡연자들이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니 지나가도 냄새가 덜하다"며 "쾌적하게 관리가 된다면 흡연자들도 담배 피우기가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지난 1일 중앙광장 앞에 마련된 고려대 스모킹룸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켜본 결과 부스를 이용한 학생은 1시간 동안 6명, 흡연자 13명당 1명 꼴에 불과해 아직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스를 눈앞에 두고도 주변 계단이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환기구 관리도 소홀해 보였다. 취재진이 부스 문을 열자마자 담배냄새가 진동해 기침이 났다. 공기청정기 등 환기기구가 작동은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다. 대학 내 흡연구역이 정착되려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