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본교 재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절한 진료비 지급으로 조합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함.
2. 조합원의 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의료공제조합비를 납부한 학생 (단, 휴학생과 수료생은 제외됨)
3. 적용 대상 의료기관
-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통원, 입원)
- 의원급 의료기관(입원진료비에 한함)
4. 의료공제비 지급기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의 60%로 함.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적용하며 총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진료비에 한하며, 지급비율과 한도액은 병원급과 동일
-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때 총진료비의 80%를 조합이 부담함.
-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2,000원~5,000원을 조합이 부담함.
- 조합원이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시 검진비 전액을 지급한다.(지급 범위 : 년 2회, 채용관련 증빙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질병 사망시 장제비로 200,000원을 지급함.
5. 의료공제비 지급 제한
- 공제회에서의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일 때
- 매학기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때
- 기타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사에서 인정한 때
6. 제출서류
-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명시된 의료비 영수증
- 본인명의 은행계좌 사본
7. 지급절차
- 교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호자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함.
(궁금사항은 보건진료소 학생의료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530-3608로 문의 바람)
※ 의료공제조합비 안내
구 분 |
수업연한 |
조합비 |
---|---|---|
학부생(의과대학 편입, 약학대학 편입 포함) (제외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ㆍ도시설계전공(건축학전공) 및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건축학과)) |
4년 |
30,000원 |
학부생(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ㆍ도시설계전공(건축학전공) 및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건축학과)) |
5년 |
35,000원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예과)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6년 |
40,000원 |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문화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2년 |
15,000원 |
일반대학원(석ㆍ박사통합과정),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4년 |
30,000원 |
특수대학원 |
2년6월 |
17,500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
3년 |
20,000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
2년 |
15,000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
7년 |
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