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인관수 보안업무 서무일반 직원복무관리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물품관리 학생의료공제조합 업무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진료 식품·환경 위생관리 보건교육